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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기총회 개최 결과 안내
관리자| 2024-02-20| 조회수 : 81

일 시 : 2024022011:00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대치동,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하 1에서 정기 회원 총회를 개최하다.

회원총수 103, 출석회원수 50 (위임장 36)

 

의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이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호 의안 경과 보고 (2023)

의장은 회원 일동에게 미리 배포한 회의자료의 경과보고(2023)을 의장은 낭독하고 이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구한바 출석회원 전원은 신중히 검토한 후 이를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2호 의안 결산 보고 (2023)

의장은 회원 일동에게 미리 배포한 회의자료의 결산 보고(2023)을 의장은 낭독하고 이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구한바 출석회원 전원은 신중히 검토한 후 이를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3호 의안 감사 보고 (2023)

의장은 회원 일동에게 미리 배포한 회의자료의 감사보고서의 검토를 요청하고, 송웅룡 감사님께서 감사보고를 진행한바 출석회원 전원은 신중히 검토한 후 이를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4호 의안 사업계획보고 (2024)

의장은 회원 일동에게 미리 배포한 회의자료의 사업계획보고(2024) 을 의장은 낭독하고 이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구한바 출석회원 전원은 신중히 검토한 후 이를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5호 의안 기부금 목적사업 사용 승인·허가 건

의장은 회원 일동에게 정관 제6장 재산과 회계 부분을 보면 제2822번항목에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의 내용을 토대로 이사회 및 총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구한바 출석회원 전원은 신중히 검토한 후 이를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6호 의안 포상 수여 건

의장은 회원 일동에게 정관 정관 제228항에 근거해, 3(포상 대상) 본 포럼 발전에 기여한 자, 우리 나라 학교건축 발전 전반에 기여한 자, 포럼 업무에 적극 협조한 외부인사 및 단체에게 포상한다. 의 내용을 토대로 미리 배포한 공로상 수여 목록을 의장은 낭독하고 포상을 수여하다.

-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

- 유영모 (()건축사사무소유앤피 대표)

- 이선우 (덕천개발() 대표)

- 호리바히로시 (실라칸스 K&H 공동대표)

- 쿠도카즈미 (실라칸스 K&H 공동대표)

 

7호 의안 기타 안건

의장은 회원 일동에게 기타안건이 있는지를 물은 뒤 회원 일동이 기타 의견이 없음으로 마무리 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정기 회원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각 : 12:0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회원은 서명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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