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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관 게시 Notice of Posting Revised Articles of Assoc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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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1-24| 조회수 : 909 | |||
2020년 03월 18일 제정 2020년 09월 일 1차 개정 <비영리법인(사단) 정관준칙> 2020. 3. 18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제3호) 사단법인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및 교육시설 전반 (학교시설 정책및제도 · 학교설립및배치 · 학교건축및공간 · 디자인 · 학교환경및안전 등)의 학술, 전문기술검토협력지원, 포럼, 국제교류 등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학교건축창의융합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영문 명칭은 “Creative Convergence Forum for School Architecture (CFSA)”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소재지에 둔다. ② 최초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31동 221호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사업 (교육부 소관 업무에 한정함) 2. 국가, 공공기관 기타 기관의 교육시설에 관한 계획 · 기술검토 · 협력지원 의뢰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에 관한 포럼, 연수회, 강연회, 간담회, 전시회 개최 및 지원 4. 국내·외 관련 기관·협회와의 교류 및 회의 참석 5. 간행물 및 브로셔 발간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원은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연회비와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⑤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명~15명 이내(회장 1인, 부회장 3인 포함) 2. 감사 1명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의 일괄 인준을 받는다.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등기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법인운영의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요구할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총회 소집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회원의 제명관계 및 권리 행사 정지에 관한 사항 8. 표창 및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이사 전원이 찬성한 사항일지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6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ㆍ날인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1조(재원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7 장 사 무 국 제37조(사무국) ①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유급 또는 무급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한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2. 법인의 연간 기부금 활용 실적 제44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 3.18)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 9. ) 회비징수 규정 |